<올해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방법>
건강검진을 받으시려고 하는 분들을 위해서
쉽게 인터넷으로 조회하는 방법 안내해 드립니다~
1인 이상 근무하는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라면 해당되는 사항으로
사무직의 경우는 2년에 1회
그외 근로자의 경우는 1년에 1회
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답니다~
만약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경우 이에 따라 사업주, 근로자에게
과태료가 부가되기 때문에 사업자, 근로자도 알고 있어야 한답니다~
먼저 포털사이트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입력 후 검색 하시면
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사이트 주소가 출력됩니다~
클릭하셔서 홈페이지로 접속해주세요~
먼저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를
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답니다~
미리 준비해 두시고요
상단메뉴 중
민원신청 > 개인민원 > 건강검진 메뉴를 클릭해 주세요~
공인인증서 로그인 페이지가 출력됩니다~
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는 경우 이용하실 수 있는 서비스는
건강검진 대상자 조회, 건강검진 결과조회, 문진표 작성,
영유아발달선별검사지 작성, 진료 및 투약정보 입니다~
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시면
건강검진대상자 조회 페이지로 넘어가는데
"건강검진 대상자가 아닙니다" 라는 문구가 나왔다면 올해 대상자 아님
위 화면처럼 인적사항 및 조회결과가 출력 됐다면 올해 검진을 받으셔야 합니다
조회결과가 나이와 성별에 따라 검진 목록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확인해 두시는게 좋습니다
일반건강검진(1차검진/구강검진/2차검진)의 경우 본인 부담 없이 받을 수 있답니다
해당년도 검진대상은 아니지만
전년도 검진을 받지 않으셨다면 공단에 방문 또는
고객센터(1577-1000)로 신청하시면 검진 받으실 수 있답니다~
건강검진 실시기간
1차(암검진 포함) - 해당년도 12월 31일까지
2차 - 다음년도 1월 31일까지
건강검진 대기시간 단축하는 방법(문진표 작성)
건강검진을 받으러가면 사람이 너무 많아서 오래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
이때 문진표를 작성해 두면 대기시간을 단축할 수 있답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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